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질환이라는 인식으로 변화된 만큼, 증상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막연히 좋을 때도 굉장히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의 폭이 크거나 회복되지 않고, 장시간 지속된다면 이는 병적인 감정 기복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적인 감정 기복의 경우 다시 회복되지 않고 점점 감정이 깊어짐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입원유형에 따라
• 자의입원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주민등록등본
• 동의입원 :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주민등록등본
보호의무자 1인 동의(신분증지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보호입원 : - 본인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주민등록등본
보호의무자 2인 동의(신분증지참)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서류는 반드시 입원 당일 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며, 많은 경우 외래 통원 치료로도 도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입원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심한 급성기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2)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 (예: 자살 충동, 난폭한 행동)
3) 약을 먹지 않거나 병식 부족으로 외래 치료를 거부해 증상이 악화된 경우
4) 적절한 진단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
5) 현재 환경이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경우
6) 약물 부작용이 심하거나 증상이 조절되지 않아 새로운 약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위 사항이 관찰되더라도 병의 특성상 환자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에는 자의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함), 동의입원 (환자 스스로 입원치료를 원하며, 보호의무자 1인의 입원동의) 외에 보호입원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보호 의무자 2인 이상이 신청)이 있습니다.
보호입원이라 할지라도 일단 환자에게 치료의 필요성을 최대한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자 개개인마다 동일한 질환이라도 증상의 심각도나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입원치료의 경우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 후 결정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진료 기록은 다른 모든 의무기록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개인 정보로서 비밀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정신과적 문제가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경과가 양호하고 일상적 사회생활로의 복귀가 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지 않고 다른 곳을 전전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지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취직, 승진, 결혼 등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다른 사람의 의무기록에 대해 함부로 조회할 수 없으며, 가족 조차도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진료 기록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과적 증상 및 경과는 다른 환자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전염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원을 하는 경우 의사, 간호사 등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들이 함께해 환자의 증상을 이해하고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동에서 자신과 비슷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자신의 병을 돌아보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급성기증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이후에는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병의 회복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칫솔, 치약, 수건, 속옷, 화장지, 플라스틱 물 컵, 세숫대야 등 개인용품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험물품(유리제품, 칼, 라이터 등), 휘발성 물질, 현금, 카드 등은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초진비용도 타과와 마찬가지로 보험혜택이 됩니다. 심리검사가 없다면 약물과 상담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2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으시려면 보험적용이 아닌 일반으로 진료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진료비가 보험 적용한 것보다 3배정도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조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