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는 본원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본원은 위와 같은 요구를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3.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1) 본원은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에 성실하게 응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의 방문 이외의 전화ㆍ우편ㆍFAX 등 기타 신청방법에 의한 고객의 개인 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절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진료기록의 열람ㆍ증명
고객(정보주체)의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의무기록 사본발급[열람]신청서, 의무기록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열람하거나 정정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구비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거절 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의 열람ㆍ증명
고객은 본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ㆍ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신속하게 이에 대하여 응대합니다.
③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본원은 고객이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오류가 있다고 판명되는 등 정정ㆍ삭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ㆍ삭제를 합니다. 본원은 정정ㆍ삭제 내용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이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ㆍ증명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의 신분을 나타내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신형)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고객의 대리인이 방문하여 열람ㆍ증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위임장 및 명의 고객의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등의 증표를 제시 받아 진정한 대리인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ㆍ정정 및 삭제 또는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과의 관계 및 신분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고객이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오류 정정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오류를 정정할 때까지 개인정보의 제공을 중단하고, 잘못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미 제공한 경우에는 제3자 및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6) 본원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ㆍ증명 또는 정정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