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문의
1588-1717
진료안내
증명서발급
제증명(진단서) 발급
의무기록보관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5조에 의거하여 진단서 보존기간은 3년입니다. 보존기한이 지난 진단서는 재발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진단서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단, 진단명 기재 없이 내원날짜(입원기간)만이 기재된 외래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는 창구에서 직접 발행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0. 09. 12.]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09. 11. (타법개정)
제증명 (진단서) 종류
입/퇴원 확인서
입원중 또는 퇴원후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 원무과에 신청하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일반 진단서
반드시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용도를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발급 가능합니다.
병사용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의 경우 반명함판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
정신장애 진단서
1년이상 지속적인 치료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경우 장애인 판정지침에 의거 발급됩니다.
- 진단기준 : 정신분열병, 양극성정동장애(조울증), 분열정동장애, 우울성장애, 간질장애등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2개월이상 지속적인 치료후 발급가능합니다.
※ 진단서 발급 시,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 (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
※ 모든진단서 및 확인서의 발급비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며 진료시간내에 의사와 상담 후 발급 가능합니다.
제증명 (진단서)
발급시 필요한 서류
환자 본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본인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만 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인 구비서류
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 - 본인 신분증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만 14세 미만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진료기록 열람 및 입퇴원확인서 발급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형제, 자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 :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형제, 자매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 형제, 자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 :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형제, 자매
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 대리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등 보험회사
- 환자 신분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대리인 부모님(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환자의 부모
환자의 조부모
환자의
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대리인 부모님
(법정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친인척, 보험회사, 지인 등)
- 신청인 신분증
- 부모님(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관계증명 서류)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 신청인(친족)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 :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자필서명 불가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자필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인 구비서류
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
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
(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형제, 자매
- 신청인(친족) 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 형제, 자매도 친족 기준으로 가능하나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을 경우만 해당 증빙서류(ex : 제적등본) 추가 제출 필요
자필서명 불가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환자사망 - 사망사실 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자필환자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환자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대리인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 환자 친족과 대리인 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 관련근거 :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구비서류 준비시
유의사항
• 신분증은 본인의 사진, 주민번호가 있는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을 말합니다.(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증, 복지카드)
• 신청자의 신분증은 사본도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친족관계확인 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합니다. (도장 및 지장은 인정 안됨)
• 만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재학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생증은 강제규정은 아님)
• 구비서류는 반드시 3개월 이내 발급한 원본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