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문의
1588-1717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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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절차
1
보호자 및 환자가 방문 상담 후
입원가능 유무를 확인
2
병원을 방문하여 원무과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을
제출 진료신청서 작성 (접수)
3
환자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 점검 후
입원여부 결정
4
환자의 증상 및 현재상태에 따라
적합한 병동과 병실을 결정
5
입원구비서류 제출 및 입원동의서 1부, 입원승락 보증서 1부 작성(입원수속)
6
보호자 귀가
퇴원안내
• 퇴원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가능하며 부득이 하게 공휴일에 퇴원을 하게될 경우 사전에 담당의사와 전화통화를 하여 승낙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퇴원시 보호자 도장 및 갈아입을 옷을 지참하여야 하며 의료급여2종 및 건강보험환자는 진료비를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