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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입원및장애인등록심사용진단서발근
한재옥
2024-03-17 18:56:03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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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넹하세요헌재
양국성정동장애,
우을증치로를1년이상치로받
는환자이며현재다니는병원에
서입원처로귄유가잏고입원후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에의거
본인의주소지관할상주시에서
병원측으로장애등록심사용진
단서발급을요청할경우발급절
차및입윈시심리치로가능여부
에대하여회신하여주이기바랍
니다
2,헌재타벼뭔에서진료후
발급받은의무기뢰
(진료기록지,처방전,
입퇴원사실확인서,소견서,
간호일지)
자로를준비하였습니다
의무기록및퇴원시상주시청에
서요청한장애인등록심사용진
단서발급에대하여자세한안내
부탁드립니다
3,
헌재의료보호1종인데입원시
치로목적으로심리치로부분에
있어비용에있어의로급여적용
을받을수있는지회신하여주시
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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