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밀글의 답변글은 본인이 등록한 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No.482 Replyed Viewing |
|
482 Replyed
자입원및장애인등록심사용진단서발근
관리자
2024-04-12 20:50:54
조회수 29
|
> 안넹하세요헌재
> 양국성정동장애,
> 우을증치로를1년이상치로받
> 는환자이며현재다니는병원에
> 서입원처로귄유가잏고입원후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제3조
> 에의거
> 본인의주소지관할상주시에서
> 병원측으로장애등록심사용진
> 단서발급을요청할경우발급절
> 차및입윈시심리치로가능여부
> 에대하여회신하여주이기바랍
> 니다
>
기존 치료 받으시던 병원에서 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규병원에서 발급받으시려면 의무기록 등의 문제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헌재타벼뭔에서진료후
> 발급받은의무기뢰
> (진료기록지,처방전,
> 입퇴원사실확인서,소견서,
> 간호일지)
> 자로를준비하였습니다
> 의무기록및퇴원시상주시청에
> 서요청한장애인등록심사용진
> 단서발급에대하여자세한안내
> 부탁드립니다
>
타병원의 의무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 본인의 평가를 위하여 일정시간 및 기록이 필요합니다.
첫 방문하시는 날 장애심사용진단서 발급은 불가 합니다.
> 3,
> 헌재의료보호1종인데입원시
> 치로목적으로심리치로부분에
> 있어비용에있어의로급여적용
> 을받을수있는지회신하여주시
> 기바랍니다
심리치료는 비급여항목이라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TOTAL: 2 Replied PAGE: 1/1
|